자녀 재테크의 함정, 증여세 문제 정리해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일찍부터 주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중에 증여 문제를 알게 되고 뒤늦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왜 문제가 될까?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계좌를 개설해 돈을 넣어준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돼요.

즉, 단순히 자녀를 위해 대신 투자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 기본 공제: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면세

  • 초과분 과세: 이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예를들어 3천만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이미 1천만 원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증여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년 전 주식 이체 당시로 소급 신고는 불가능하고, 현재 시점에서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 메뉴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세율: 1천만 원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보통 10% 구간에 해당)

👉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정리 가능합니다.


증여 회수 가능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1천만 원 정도 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자녀 계좌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순간 증여가 발생한 걸로 봅니다.

즉, 회수해도 증여 사실 자체는 취소되지 않아요.

특히 자녀 계좌에서 주식이 보유되는 동안 배당이 지급되거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미 실질적으로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전문가가 권하는 대응 방법

     1.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

         → 늦었다고 피하지 말고 신고해야 가산세나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2. 세무사 상담

         → 자녀 계좌 외에도 다른 자산이 있다면, 전체 증여·상속 설계 차원에서 조율하는 게 좋아요.

      3. 장기적 절세 플랜 마련

         →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 2천만 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니, 분산 증여 계획을 세우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계좌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증여세 문제가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에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신고를 정리해 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리스크를 막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Q&A

Q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가산세(최대 40%)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어요.

Q2. 주식이 아니라 현금만 넣어준 경우도 증여인가요?
→ 네, 미성년자 계좌에 부모 자금이 입금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Q3. 주식 평가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정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 후 배당금, 세금 알아보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