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서 깎인다? 기초연금 20%의 진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연금, 막상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씩 줄어든다’는 말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하죠.

10년 넘게 노후·연금 콘텐츠를 다뤄온 입장에서, 

오늘은 부부감액의 법적 근거부터 2025년 최신 금액, 실제 계산 절차,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어떤 순서로, 무엇을 감액하고,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예요.


부부감액, ‘왜’ 그리고 ‘얼마나’ 줄어드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기초연금법 제8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생활비 절감)를 감안해 중복급여를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2025년 기준연금액(월 최대치)은 342,510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최대액을 받을 자격이라면, 부부감액(20%) 적용 후 1인당 274,008원(소수점 처리 시 기관별 반올림 규칙에 따라 원 단위 일부 차이 발생) 수준이 됩니다. 

단독 수급(가구 내 1인 수급) 최대: 342,510원

  • 부부 모두 수급(각 20% 감액) 최대: 약 274,008원 × 2인 = 약 548,016원

여기서 “부부라서 무조건 손해?”라고 느끼기 쉽지만, 제도의 목적은 최소소득 보장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총액은 줄어들어도, 두 사람이 모두 일정 급여를 확보하는 안정성이 생깁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누가 대상이 되나’

아무리 부부감액을 이해해도, 애초에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한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실제 소득 + 일반/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 − 부채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등 2025년 제도 보완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부부감액 계산의 ‘정확한 순서’: 3단계로 이해하기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여러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바로 적용 순서예요. 요약하면 아래 3단계 흐름입니다. 

  1. 개인별 산정연금액 계산

  • 기본은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상한으로, 개인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A급여(소득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 이때 도출된 값이 ‘개인별 산정연금액’의 출발점입니다. 

  1. 부부감액(20%) 적용

  • 부부 둘 다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산정연금액에서 20% 차감합니다. (부부 1인만 수급이면 부부감액 미적용)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필요 시)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합계’가 비수급자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검토합니다. 또한 최저연금액 보장 규정(단독 10%, 부부 2인 20%의 기준연금액)은 유지됩니다. 


손에 잡히는 ‘숫자’로 보는 시나리오

전제: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 부부 모두 수급권자,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아 개인 산정연금액이 기준연금액 상한(342,510원)까지 나온다고 가정. 단독 수급 시(비교용): 342,510원

  • 부부 모두 수급:

    1. 개인 산정연금액 342,510원

    2. 부부감액 20% → 274,008원(1인)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점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대비 낮다면, 추가 감액 없음 / 기준을 충분히 밑도는 가구는 최저연금 보장선만 확인) 

합계 비교(최대치 가정)

  • 단독가구(1인): 342,510원

  • 부부가구(2인): 274,008원 × 2 = 약 548,016원


‘부부 1인만’ 수급할 때는?

배우자 한쪽만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1인은 개인 산정연금액(상한 342,510원)을 받습니다. 다만 가구 기준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여전히 점검 대상입니다. (결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한 번에 정리



많이 혼동하는 대목입니다. 핵심만 콕 짚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수록 →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개인 산정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연계 감액·A급여 산식 등) →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이전 단계에서 이미 깎일 수 있음.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연금소득) → 선정기준액(단독 228만/부부 364.8만) 초과하면 수급 탈락 또는 감액 가능.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두 번 영향을 줍니다.
개인 기초연금 산정(연계 감액) 단계, ② 수급 자격/감액 판정(소득인정액)에 모두 연결됩니다. 


2025년 이후 ‘부부감액’ 제도 변화 논의

정부·국회·연구기관에서는 부부감액 완화 또는 폐지를 포함한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소득 부부부터 단계적 완화(2027년 20%→10%) 및 2030년 폐지 방향이 보도·논의되었으나, 입법·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정책·법률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신 입법 동향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7가지

  1. 부부감액은 ‘각자 20%’입니다. 총액에서 20%가 아닌, 개인 산정연금액에서 각자 20% 차감. 

  2. 적용 순서 혼동 금지: 개인 산정연금액 → 부부감액(해당 시)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 

  3. 부부 1인 수급은 부부감액 미적용. 다만 소득역전방지는 점검. 최저연금 보장선 존재: 단독 10%, 부부 2인 20%의 기준연금액. 

  4.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전년 대비 2.3% 인상 반영). 

  5.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부부 364.8만. 매년 변동 가능. 

  6. ‘같이 사는 부부’만 적용? 주민등록 분리 등 거주형태·사실혼·별거 등은 실무 판정에 영향. (사례별로 ‘부부 여부’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행정기관 확인 필요)


케이스 스터디: 세 가지 예로 끝장 이해

①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이 거의 없고,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 개인 산정연금액 ≈ 기준연금액 상한(342,510원)

  • 부부감액 적용 → 274,008원씩

  • 소득역전방지 감액: 선정기준액(부부 364.8만) 대비 충분히 낮으면 추가 감액 없음

  • 최종: 약 274,008원 × 2인 = 약 548,016원

② 배우자 한쪽만 수급권자인 경우(부부 1인 수급)

  • 부부감액 미적용

  • 개인 산정연금액(상한 342,510원)을 그대로 받되, 가구 단위 소득역전방지는 점검

  • 최종: 최대 342,510원(1인)

③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상당히’ 받는 경우

  • 개인 산정연금액 산식 단계에서 국민연금 연계로 이미 깎임

  • 부부감액 20% 추가 적용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64.8만)**에 근접하거나 초과 시, 소득역전방지 감액 또는 수급 탈락 가능

  • 최종: ①보다 상당히 낮은 합계가 나올 수 있음 (개별 산정·가구소득 구조에 따라)


결론: “순서”를 이해하면, 내 금액이 보인다

‘부부감액 20%’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개인 산정연금액 산식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3단 구조 속에서 작동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연금액(342,510원)과 선정기준액(단독 228만/부부 364.8만)을 최신 수치로 적용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부부감액 완화·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입법·고시 변화를 매년 초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A

Q1. ‘부부감액 20%’는 총액에서 20%가 아니라, 각자 20% 맞나요?

맞습니다. 개인별 산정연금액에서 각자 20%를 감액합니다. 총액 일괄 20%가 아닙니다. 


Q2. 부부 1인만 수급이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 기준 소득역전방지는 검토합니다.) 


Q3. 2025년 최대·최저선은 어떻게 되죠?

최대치는 기준연금액 342,510원(단독 기준)이며, 부부 2인 수급은 20% 감액 후가 상한입니다. 

최저선(최저연금 보장)은 단독 10%, 부부 2인 20%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Q4.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개인 산정연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탈락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Q5. 부부감액이 조만간 폐지된다던데요?

저소득 부부부터 단계적 완화·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시행 확정 전까지는 현행 20%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자격 전략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