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수당, 얼마가 맞는지 딱 정리


“추석 연휴에 일하면 진짜 더 받아야 해요?”

정답은 “예”…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나’가 핵심이에요.
알바·직장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계산해볼게요.



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연휴에 근무하면 시급/월급별로 얼마 더 받아야 하는지
대체공휴일·휴일대체 사전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5인 미만일 때 가능한 ‘플랜 B’(약정·주휴·최저임금 준수)까지 깔끔 정리해요.


1) 내가 ‘유급 공휴일’ 대상인지부터 체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설·추석 포함, 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 이 경우, 연휴에 쉬면 그날은 유급이고, 연휴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요.

상시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 의무가 법에 없어요.
→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돼요. 또한 주휴수당최저임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해요.


2) 추석 연휴 ‘근무’ 시 얼마를 더 받나 (시급·월급 한 번에)

2-1. 5인 이상 사업장 기본 공식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시급) 100% + 50% = 150%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추가 100%(연장 가산) → 합계 200%(2.0배)

  • 야간(22:00~06:00) 겹치면 그 구간에 **+50%**를 추가로 더해요.

예시 A) 시급 10,000원, 추석 당일 6시간 근무

→ 10,000 × 6 × 1.5 = 90,000원(휴일 8시간 이내 1.5배)

예시 B) 시급 10,000원, 추석 당일 10시간 근무(22~24시 포함)

→ 첫 8시간: 10,000 × 8 × 1.5 = 120,000원
→ 초과 2시간: 10,000 × 2 × 2.0 = 40,000원
→ 야간 2시간 추가 +50%: 10,000 × 2 × 0.5 = 10,000원
합계 170,000원(휴일+연장+야간 모두 반영)

예시 C) 월급제(소정근로가 평일 8시간 기준)

  • 연휴에 ‘쉬면’ 이미 월급에 유급 공휴일분이 포함돼 있어요.

  • 연휴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8h 50%, >8h 100%)만큼 추가로 지급돼요.
    (즉, 월급은 유지 + 근무한 시간에 대한 가산만 별도로 얹힘)

2-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 법정 휴일 가산수당 의무(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 다만 계약·내규로 유급 공휴일/가산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지급돼요.

  • 주휴수당·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근로자의 날(5/1)은 유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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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주 헷갈리는 ‘중복·대체’ 규칙

    (1)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 이상은 그 대체일도 유급 공휴일이에요. 대체일에 근무하면 위의 휴일 가산 수당을 적용해요.

    (2)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민간은 주휴일(유급) + 공휴일(유급)이 중복될 수 있어요. 휴일대체 사전합의로 특정일을 다른 유급휴일로 바꿔둘 수 있고, 그 합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3) 휴일대체(서면합의 필수)

    연휴에 운영이 불가피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그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을 유급휴일로 준다”는 휴일대체가 가능해요. 이 경우 대체된 날은 유급휴일, 공휴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쓰는 셈이에요. 사전·서면이 핵심이에요.


    4) “나는 알바인데… 나도 유급이야?” (알바·단시간 근로자 체크)



    • 5인 이상이고,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 공휴일이 원칙이에요.

    • 시급 알바라도 그날 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유급, 그날 일하면 위 휴일 가산을 적용해요.

    •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원래 그 요일에 안 나오는 스케줄)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근로계약·스케줄이 기준).


    5) 퀵체크: 지금 바로 권리 점검 6가지

    1. 회사 인원수: 상시 5인 이상/미만 구분부터.

    2. 근로계약서/스케줄: 추석 연휴 소정근로일인지 확인.

    3. 휴일대체 안내: 사전 서면합의가 있었는지(카톡 공지로 대체 불가).

    4. 시급·월급 구분: 월급제는 가산분만 추가라는 점 체크.

    5. 야간·연장 겹침: 22~06시, 8시간 초과분은 추가 가산.

    6. 5인 미만이라도: 주휴·최저임금·근로자의 날은 의무라는 점 기억.


    6) 케이스로 보는 ‘받아야 할 금액’ 빠른 계산

    케이스 ① 5인 이상, 시급 9,860원(예시), 추석 당일 8시간 근무

    → 9,860 × 8 × 1.5 = 118,320원(휴일 8시간 이내 1.5배)

    케이스 ② 5인 이상, 월급제 250만 원, 추석 당일 4시간 근무

    → 월급에는 공휴일 유급분 포함
    → 근무 4시간에 대해 추가 50%**만 지급 = (250만÷월 환산소정시간)×4×0.5 (사내 기준 시급 산정 필요)

    케이스 ③ 5인 미만, 시급 10,000원, 연휴 6시간 근무

    → 법정 가산수당 의무 없음(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 다만 주휴·최저임금은 별도로 점검(연휴 전후 주 15시간↑ + 개근 시 주휴 발생).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체공휴일’도 유급인가요?
    A. 5인 이상은 유급이고, 근무 시 휴일 가산수당이 붙어요.

    Q2. 연휴에 일했는데, 월급이라 추가수당이 없대요?
    A. 월급에 유급 공휴일분이 포함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 가산(50%/100%)은 추가로 지급돼요.

    Q3. 회사가 “휴일대체 했으니 수당 없다”고 하는데요?
    A. 사전·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해요. 사후 통보·구두 공지는 불인정될 수 있어요.

    Q4. 5인 미만은 아무 수당도 없나요?
    A. 공휴일 유급·가산은 의무 아님. 하지만 주휴·최저임금·근로자의 날 유급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요.

    Q5.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했어요. 어떻게 더해요?
    A. 휴일(50%) + 연장(8h 초과 50%) + 야간(22~06 50%)을 겹쳐 가산해요. 계산 예시는 위 2-1 B를 참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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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추석에 일했다면, 표준 계산부터 확인해요

    5인 이상이면 연휴는 유급, 근무 시 1.5배/2.0배 + 야간 0.5배 추가가 표준이에요.
    5인 미만주휴·최저임금·근로자의 날은 의무라서 반드시 따로 점검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휴일대체 ‘사전·서면합의’ 여부를 꼭 확인해요. 이 한 줄이 금액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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