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일하면 진짜 더 받아야 해요?”
정답은 “예”…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나’가 핵심이에요.
알바·직장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계산해볼게요.
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연휴에 근무하면 시급/월급별로 얼마 더 받아야 하는지
대체공휴일·휴일대체 사전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5인 미만일 때 가능한 ‘플랜 B’(약정·주휴·최저임금 준수)까지 깔끔 정리해요.
1) 내가 ‘유급 공휴일’ 대상인지부터 체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설·추석 포함, 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 이 경우, 연휴에 쉬면
그날은 유급이고, 연휴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요.
상시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
의무가 법에 없어요.
→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돼요. 또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해요.
2) 추석 연휴 ‘근무’ 시 얼마를 더 받나 (시급·월급 한 번에)
2-1. 5인 이상 사업장 기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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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시급) 100% + 50% = 150%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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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추가 100%(연장 가산) → 합계 200%(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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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2:00~06:00) 겹치면 그 구간에 **+50%**를 추가로 더해요.
예시 A) 시급 10,000원, 추석 당일 6시간 근무
→ 10,000 × 6 × 1.5 = 90,000원(휴일 8시간 이내 1.5배)
예시 B) 시급 10,000원, 추석 당일 10시간 근무(22~24시 포함)
→ 첫 8시간: 10,000 × 8 × 1.5 =
120,000원
→ 초과 2시간: 10,000 × 2 × 2.0 =
40,000원
→ 야간 2시간 추가 +50%: 10,000 × 2 × 0.5 =
10,000원
→
합계 170,000원(휴일+연장+야간 모두 반영)
예시 C) 월급제(소정근로가 평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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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쉬면’ 이미 월급에 유급 공휴일분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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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8h 50%, >8h 100%)만큼 추가로 지급돼요.
(즉, 월급은 유지 + 근무한 시간에 대한 가산만 별도로 얹힘)
2-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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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일 가산수당 의무(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
다만 계약·내규로 유급 공휴일/가산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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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근로자의 날(5/1)은 유급이에요.
5인미만 추석연휴수당 확인하기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나에게 맞는 지원금 확인하기
3) 자주 헷갈리는 ‘중복·대체’ 규칙
(1)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 이상은 그 대체일도 유급 공휴일이에요. 대체일에 근무하면 위의 휴일 가산 수당을 적용해요.
(2)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민간은 주휴일(유급) + 공휴일(유급)이 중복될 수 있어요. 휴일대체 사전합의로 특정일을 다른 유급휴일로 바꿔둘 수 있고, 그 합의 없이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3) 휴일대체(서면합의 필수)
연휴에 운영이 불가피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그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을 유급휴일로 준다”는 휴일대체가 가능해요. 이 경우 대체된 날은 유급휴일, 공휴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쓰는 셈이에요. 사전·서면이 핵심이에요.
4) “나는 알바인데… 나도 유급이야?” (알바·단시간 근로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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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고,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 공휴일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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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라도 그날 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유급, 그날 일하면 위 휴일 가산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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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원래 그 요일에 안 나오는 스케줄)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근로계약·스케줄이 기준).
5) 퀵체크: 지금 바로 권리 점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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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원수: 상시 5인 이상/미만 구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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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스케줄: 추석 연휴 소정근로일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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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안내: 사전 서면합의가 있었는지(카톡 공지로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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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구분: 월급제는 가산분만 추가라는 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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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겹침: 22~06시, 8시간 초과분은 추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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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도: 주휴·최저임금·근로자의 날은 의무라는 점 기억.
6) 케이스로 보는 ‘받아야 할 금액’ 빠른 계산
케이스 ① 5인 이상, 시급 9,860원(예시), 추석 당일 8시간 근무
→ 9,860 × 8 × 1.5 = 118,320원(휴일 8시간 이내 1.5배)
케이스 ② 5인 이상, 월급제 250만 원, 추석 당일 4시간 근무
→ 월급에는 공휴일 유급분 포함
→ 근무 4시간에 대해 추가 50%**만 지급 = (250만÷월 환산소정시간)×4×0.5 (사내
기준 시급 산정 필요)
케이스 ③ 5인 미만, 시급 10,000원, 연휴 6시간 근무
→ 법정 가산수당 의무 없음(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 다만 주휴·최저임금은
별도로 점검(연휴 전후 주 15시간↑ + 개근 시 주휴 발생).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체공휴일’도 유급인가요?
A. 5인 이상은 유급이고,
근무 시 휴일 가산수당이
붙어요.
Q2. 연휴에 일했는데, 월급이라 추가수당이 없대요?
A. 월급에 유급 공휴일분이 포함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 가산(50%/100%)은
추가로 지급돼요.
Q3. 회사가 “휴일대체 했으니 수당 없다”고 하는데요?
A. 사전·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해요. 사후 통보·구두 공지는 불인정될 수 있어요.
Q4. 5인 미만은 아무 수당도 없나요?
A. 공휴일 유급·가산은 의무 아님. 하지만
주휴·최저임금·근로자의 날 유급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요.
Q5.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했어요. 어떻게 더해요?
A. 휴일(50%) + 연장(8h 초과 50%) + 야간(22~06 50%)을
겹쳐 가산해요. 계산
예시는 위 2-1 B를 참고해요.
5인미만 추석연휴수당 확인하기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나에게 맞는 지원금 확인하기
(결론) 추석에 일했다면, 표준 계산부터 확인해요
5인 이상이면
연휴는 유급, 근무 시
1.5배/2.0배 + 야간 0.5배 추가가 표준이에요.
5인 미만도
주휴·최저임금·근로자의 날은 의무라서 반드시 따로 점검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휴일대체 ‘사전·서면합의’
여부를 꼭 확인해요. 이 한 줄이 금액을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