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일한 만큼 제대로 받았는지 딱 떨어지게 확인하고 싶죠.

지금 3분만 투자해도 ‘내 주휴수당’ 계산이 끝나요.


왜 지금 ‘주휴수당’을 점검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이에요.
지급 요건은 ① 근로자 신분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③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에요.
법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요

1) ‘내가 대상인지’ 먼저 체크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부터 봐요.

  •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는지 확인해요.

  • 1주란 연속된 7일을 말해요. 입·퇴사 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2) 주휴시간(유급시간) 산출 공식

근무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요.

  • 근무일·근로시간이 규칙적인 경우
    주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그 주의 평균 ‘하루 근로시간’)
    → 예: 주 2일×8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 근무가 불규칙하거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을 때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40시간’에 비례해 유급시간을 산정하는 행정해석이에요.

한 줄 핵심은 “규칙적이면 ‘1일 평균’, 불규칙이면 ‘40시간 비례’”예요.

3)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이에요.
통상시급이 없다면 월급 ÷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구해요.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 × 4.345를 사용해요.
시간제·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주휴수당까지 합산해서 보는 게 안전해요.


자주 헷갈리는 상황, 이렇게 판단해요

A. 입사주·퇴사주에도 주휴가 나올까

그 주에 근로관계가 존속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으로 보는 최신 행정해석을 확인해요.

B.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일까

아니요. 5인 미만도 주휴수당 규정 적용이에요.
차이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이며, 주휴는 동일해요.

C. ‘하루 10시간’ 일하면 주휴도 10시간?

원칙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법정근로시간 체계(일 8시간·주 40시간)를 고려해 8시간 한도로 보는 행정해석이 있어요.
불규칙 근무라면 40시간 비례 산정을 적용해요.

D. 주 15시간 ‘살짝’ 못 채웠다

대상 아님이 원칙이에요.
다만 4주 평균 기준이므로 특정 주 결손을 다른 주로 보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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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예시로 3분 만에 끝내는 계산

예시 1) 주말 2일×8시간, 월 80만 원(고정급)

  1.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2. 시급 ≈ 800,000 ÷ (16×4.345) ≈ 11,500원.

  3. 주휴시간

    • 규칙 근로로 보면 8시간,

    • 불규칙 판단 시 (16/40)×8 = 3.2시간.

  4. 주휴수당

    • 규칙 기준: 11,500×8 = 92,000원/주,

    • 비례 기준: 11,500×3.2 ≈ 36,800원/주.

  5. 어떤 기준이 맞는지는 근무형태(규칙/불규칙), 계약·스케줄·근태 데이터로 판단해요.



    예시 2)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들쑥날쑥

    • 4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요.

    • 이후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정해요.

    팁: 주단위 스케줄표·출퇴근기록·급여명세서가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증빙’이 계산보다 중요해요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시간을 명시해요.

    • 주간 스케줄출퇴근 기록을 보관해요.

    •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 표기하면 분쟁 예방에 좋아요.

    • 불가피하게 불규칙 근무라면 40시간 비례 산정 근거(행정해석)를 함께 비치해요. 


    결론

    주휴수당은 요건(주15시간·개근)만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돼요.
    계산은 규칙 근무=1일 평균 시간불규칙 근무=40시간 비례를 기억하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스케줄·출퇴근·명세서를 일관되게 정리하면, 계산보다 어려운 증빙도 이겨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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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는지를 보며, 지각·조퇴·휴무·유급휴가는 결근이 아니에요.

    Q2. 입사 첫 주, 하루만 일했는데요?
    그 1주간 근로관계 존속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수당 발생 관점이 적용돼요.

    Q3. 월급제 정규직은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대개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명세서에 항목 표기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Q4. 5인 미만은 안 줘도 된다던데요?
    아니요. 5인 미만도 주휴수당 규정 적용이며, 요건 충족 시 지급해야 해요.

    Q5. 하루 10시간 일해요. 주휴 10시간이에요?
    원칙은 정상근로일 시간 기준이나, 법정근로시간 체계에 따라 8시간 한도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불규칙하면 비례 산정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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