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후 해지·인출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


“IRP 계좌, 지금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 일시금이면 고율이라는 원칙만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세금은 피할 수 있어요.
지금 글에서 ‘언제·어떻게 꺼내야 최소세금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게요.


IRP 해지·인출 세금, 한눈에 핵심 정리

IRP에서 돈을 꺼내는 방식은 ‘연금수령’ vs ‘연금 외 수령(일시금·중도해지)’로 나뉘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 연금이 아닌 방식이면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퇴직금(회사부담분)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 이후 40%) 감면 혜택도 있어요.

핵심 문장: “연금으로 길게, 한도 내에서”가 최소세금의 공식이에요.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조건은 간단해요.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 후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세율은 연령대별로 3.3~5.5%예요.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연금소득 연간 합계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3.3~5.5%) 선택 가능, 초과분은 종합과세 검토가 필요해요.

퇴직금(회사부담분)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덤으로 얻어요.
연금수령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 이후는 60%만 부담(=30~40% 감면).

한 줄 요약: “55세+5년 규정 충족 → 3.3~5.5% + (퇴직세 30~40% 감면)”이 연금의 절세 프레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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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아닌 ‘해지·일시금 수령’ 세금

개인 납입분(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을 연금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원칙이에요.

퇴직금(회사부담분)을 일시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가 계산돼요.
같은 돈이라도 연금으로 받으면 위 감면(30~40%)을 적용받지만, 일시금은 감면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 인출은 저율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예: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

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지·인출은 16.5%라서, 연금 요건 충족 전 현금화는 비용이 커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무슨 일이?



IRP에는 매년 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돼요. 

포인트: 연금액을 연 1,500만 원 이내로 맞추면서(분리과세 혜택),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꺼내기가 기본 전략이에요.


인출 ‘순서’도 세금을 좌우해요

연금계좌에는 과세가 유리한 항목부터 먼저 빠져나가도록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퇴직금(회사부담분) → 운용수익 순으로 처리되어 불리한 과세를 뒤로 미루는 구조예요.

인출 설계 팁: “한도 안에서, 순서대로”를 지키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케이스로 보는 세금 비교

케이스 A: 58세, IRP 6,000만 원(퇴직금 4,000 + 개인납입 1,500 + 수익 500)

  • 바로 해지(일시금):

    • 퇴직금 4,000만 원 → 퇴직소득세(감면 없음)

    • 개인납입 1,500·수익 500 → 기타소득세 16.5%

  • 연금 전환(10년):

    • 전체를 연금으로 수령 → 연금소득세 5.5%(연령 기준) + 퇴직소득세 30% 감면(11년차 이후는 40%).
      연금 선택 시 총세부담이 구조적으로 낮아짐.

케이스 B: 55세 직전, 전세보증금 급전 필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연금소득세(3.3~5.5%) 인출 가능.

  • 해당 안 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
    → 먼저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분은 한도 내 연금+일부 대출 등으로 세금 최소화.


실전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1. 나이와 가입기간 확인(55세·가입 5년 충족 여부).

  2. 계좌 구성 파악(퇴직금 vs 개인납입 vs 수익 비중).

  3. 연간 인출 목표액연금수령한도·1,500만 원 분리과세 범위 내로 설계.

  4.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먼저 검토(의료·재난·파산/회생 등).

  5. 인출 순서 이해(세액공제 無 원금부터).

  6. 퇴직금은 가급적 연금화퇴직소득세 30~40% 감면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IRP를 당장 해지하면 무조건 16.5%인가요?
A. 개인 납입분·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16.5%예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감면 혜택이 있어요.

Q2. 연금은 꼭 10년 이상 받아야 하나요?
A.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이 기본이고,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 감면 40%로 폭이 커져요.

Q3. 1년에 2,000만 원씩 받아도 되나요?
A. 연금수령한도·연 1,500만 원 분리과세 범위를 함께 보세요.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나 종합과세 이슈가 생겨요.

Q4. 급전이 필요해 중도 인출해야 해요.
A. 먼저 부득이한 사유인지 확인해요. 해당하면 저율(3.3~5.5%), 아니면 16.5%예요.

Q5.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한가요?
A. 대체로 그렇습니다. 퇴직소득세 30~40% 감면이 핵심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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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IRP는 ‘언제·어떻게 꺼내느냐’가 세금을 결정해요.
“55세+5년 충족 → 연금으로, 연 1,500만 원·연금한도 안에서, 퇴직금은 반드시 연금화”가 최소세금의 골격이에요.
지금 내 IRP 구성과 목표 현금흐름을 맞춰 연금 설계표부터 만들어 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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