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알바비 170만 원,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해보자”
지금 놓치면 근로장려금 자격도 멀어질 수 있어요.
아래 버튼으로 바로 체크해보자요.
개요
핵심 요약부터 말할게요.
사업주(학원)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지급명세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증빙을 갖추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로 직접 신고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사업주의 미제출 사실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센터로 신고해 행정 보완을 촉구할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EITC)은
정기신청 5–6월,
반기신청(근로소득만)
9월·다음 해 3월에 가능해요.
소득 입증자료가 불완전해도 확인서 등 증빙으로 보완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1) 내 소득흔적 모으기(증빙 풀세트)
통장 입금내역(예금주=‘00학원’), 문자·카톡 근무기록, 근무일지(본인 메모),
출퇴근 캡처, 알바 공고 캡처를 한 폴더에 정리해요.
가능하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해
받아두면 가장 좋아요(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해요).
2) 학원에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요청하기(공식 요청 템플릿)
“올해 1–2월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드려요.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분) 법정기한은 7월 말인 점 참고 부탁드려요.”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6월분 7월 말,
7–12월분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지연 시 가산세가 붙어요.)
3) 사업주가 끝내 안 해주면 → 내가 신고하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미실시분)’으로 신고하면서
증빙 파일을 첨부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 안 한 근로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4) 국세청 신고센터 활용(행정 보완)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다”는
사실을 국세청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어요(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5) 근로장려금(EITC) 준비
정기신청은 5/1~6/2,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은
9/1~9/15, 다음 해 3/1~3/16에 가능해요. 서류가 미흡하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증빙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게 좋아요.
왜 ‘근로소득’으로 직접 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은 법적으로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즉,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이때 증빙이
핵심).
또 근로장려금 심사 규정은,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서 등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을 전산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증빙 중심 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증빙은 이렇게 준비해요(가장 설득력 있게)
1) 금전흐름 증빙
통장거래내역(입금자 표기 ‘00학원’, 반복성·주기성 확인), 문자·카톡 급여 통지
캡처.
2) 근무사실 증빙
출퇴근 기록(출입카드·CCTV 협조요청 불가 시 문자·카톡·수업시간표·학생 공지 캡처
등 보조자료).
3) 고용관계 증빙
근로계약서(미작성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소급 작성 요구 가능), 급여명세서(교부 의무).
4) 학원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원장명(국세청 사업자상태조회로 확인).
5) 내부 정리표
‘근무일자·시간·시급·합계’ 표로 내가 산출한
총급여 합계=170만 원
정리.
6) 보조자료
알바 공고 캡처, 수업 배치표, 성범죄경력조회 요청 문서(신분증 사본 보관 사실)
등.
포인트: “서류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같은 날짜·시간·금액이 서로 다른 자료에서 일치해야 신뢰도가 높아져요.
사업주에게 공식 요청하는 방법(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요청 채널: 문자·카톡+이메일
병행(증거 남는 방식).
톤: 정중하지만
법정 의무를 근거로 명확히.
“○○학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국세청)에 따라, 2025년 1–2월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부탁드려요.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하니 협조 부탁드려요.”
-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에요(최대 500만 원, 반복 위반 시 가중).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적은 편이라 협조 요청→불응 시 진정도 고려해요.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은 가산세(0.125~0.25% 등) 대상이에요(근로소득). 7월 말·1월 말 법정기한을 꼭 언급해요.
내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홈택스 길잡이)
1) 종합소득세 신고(내년 5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종합소득세)’ →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 선택
→ ‘연말정산 미실시’ 사유 선택 →
증빙 파일 첨부 →
신고·제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2) 근로장려금 신청(같은 5–6월, 또는 반기)
홈택스/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5/1~6/2,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9/1~9/15, 3/1~3/16.
심사 중 추가 소명요구가
오면 방금 모은 증빙으로 대응해요.
3)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병행)
국세청 신고센터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접수(관할 세무서 20일 내 처리).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증거서류 첨부 필수.
증빙서류 만드는 현실적 방법
“가산세 20%를 내가 내야 하나요?” 오해 바로잡기
-
제때 신고하면 가산세 없어요.
가산세 20%는‘무신고’나 ‘기한후 신고’에 붙는 일반 규정이고, 내년 5월 정기신고에 맞춰 하면 해당 없어요. -
만약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상황에 따라 경감) 규정이 존재해요. 하지만 170만 원 소득은 원천세 자체가 매우 작아 실제 금액은 미미한 편이에요. 그래도 기한 내 신고가 최선이에요.
주휴수당·근로계약서 이슈는 별도 대응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법정 의무예요. 미교부·미작성 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세무(신고)와 노동(체불·계약)은 트랙을 분리해 병행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케이스 스터디: 170만 원 알바 소득, 이렇게 신고하면 돼요
상황
2025년 1–2월 학원 알바, 총
1,700,000원 수령.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없음.
목표
① 근로소득 인정 신고, ②
근로장려금 자격 확보, ③
사업주 미제출 건 행정 보완.
실행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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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모으기: 통장 스크린샷(입금자 ‘○○학원’), 시급·근무일자 표, 문자∙카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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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요청: 급여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요청(7월 말 상반기 기한 고지).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연말정산 미실시)로 입력,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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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정기(5–6월) 또는 반기(조건 충족 시).
-
신고센터 접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사업자번호 기재).
-
노동청 병행: 임금명세서 미교부·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준비.
결과
– 세무 쪽:
근로소득 인정 및 EITC 심사 대응 가능(증빙 중심).
– 노동 쪽:
임금명세서·주휴수당 권리 구제 트랙 가동.
자주 틀리는 포인트(경험담 꿀팁)
-
기타소득으로 신고?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이에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EITC 자격에 불리하고, 추후 정정 번거로워요. -
현금 수령이라 입금증빙이 없을 때
녹취, 단체방 공지, 수업표, 학생공지 캡처 등으로 정황증빙을 최대한 확보해요. -
사업주가 ‘우리끼리 해결하자’며 미루는 경우
법정기한(7월 말·1월 말, 3월 10일)과 행정처벌(과태료·가산세)을 사실대로 안내하며 문서로 남겨요.
증빙서류 만드는 현실적 방법 나에게 맞는 지원금 확인하기
Q&A
Q1.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나요?
A. 가능해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은
정기 확정신고 대상이고,
증빙 중심 심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2.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정기 5/1~6/2,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9/1~9/15, 3/1~3/16 중
선택 가능해요.
Q3. 사업주가 끝까지 소득신고를 거부하면?
A.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병행해요.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도 함께
진행해요.
Q4. 가산세 20%를 내가 부담하나요?
A. 기한 내 신고하면 해당
없어요. 기한후 신고 시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 20% 규정이
있으나,
소득세액이 작으면 실제 금액도 작아요. 그래도 제때 신고가 최선이에요.
Q5. 급여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의무 교부예요. 거부 시
과태료 대상이고, 내 권리
보호를 위해 꼭 요구하세요.
결론
“사업주 미신고 = 내 인생 미신고”가 아니에요.
증빙을 모아 내가 직접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자격도 확보할 수
있어요.
동시에
국세청 신고센터·노동청 진정을 병행해
행정 보완과 권리구제를
추진해요.
오늘 증빙 폴더 만들기부터
시작해보자요. “순서와 기록”이 답이에요.